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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류의 상품권으로
마리오아울렛 1관, 2관, 3관
전 매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일부 제외)

마리오아울렛 상품권 구입방법

  • 현금 및 법인카드로 구입 가능합니다.
  • 개인명의 법인카드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 대리인 구입불가
  • 공용법인카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입자 신분증, 구입자 명함 또는 사원증)

마리오아울렛 상품권 구입장소

  • 구입장소 : 1관 8층, 3관 11층 고객센터
  • 문의전화 : 02 - 2109 - 7114 ~ 5

마리오아울렛 상품권 소개

  • 마리오아울렛 상품권은 총 4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리오아울렛 상품권 사용안내

마리오아울렛 1관, 마리오아울렛 2관,
마리오아울렛 3관 까르뜨니트 전 매장 (일부 제외)

마리오아울렛 상품권 사용 시 주의사항

  • 상품권 가맹점은 제휴사 사정으로 사전 고지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권 가맹점은 제휴사 사정으로 사전 고지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별 일부 매장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품권은 권면 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을 사용하신 경우 잔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일만원권 이하는 100분의 80이상)
  • 상품권 구입 후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구입영수증을 꼭 지참하셔야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바겐세일과 같은 가격할인 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의 권면금액 및 발행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당사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발급 해드리지 않습니다.
  • 고객의 관리소홀로 상품권을 도난, 분실한 경우 재발행되지 않으며 당사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품권의 위,변조 등 부정 발행된 경우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마리오쇼핑(주) (이하 '발행자'라 함)이 발행한 상품권을 그 소지자 (이하 '고객'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 (이하 '가맹점'이라 함)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다음과 같다.

① 금액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② 물품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③ 용역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제3조(상품권의 사용)

① 고객이 상품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한다.

② 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 할인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상품권 면에 기재한 특정 매장 (할인매장 제외)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고객에게는 현금거래자보다 우선하여 물품 등을 제공한다.

제4조(물품, 용역 상품권의 사용)

①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 가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한다.

②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 등의 품질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기재가 없고 품질에 차이가 나는 물품 등의 경우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 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 및 거래관행을 고려한 적정 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③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수량으로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른 물품 등의 제공 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상품권의 훼손)

①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물품 등의 금액 또는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발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내에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②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8조(지급보증)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없이 마리오쇼핑(주) 신용으로 발행한다.

제9조(발행자의 책임)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제10조(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본 약관은 2012년 5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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